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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보도자료]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
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17-04-06
조회수 1188

○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재수, 이하 농식품부)는 4월 6일(목), 경마공원 바로마켓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주재로 2017년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였다.

현장포럼은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, 직거래 관계자 및 규제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,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설명하고,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.
그 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법(약칭)을 제정(‘16.6월 시행) 하고, 지난해 11월 ‘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(‘17~’20년)’을 수립한 바 있다.
 

○ 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을 목표로 ⅰ) 직거래 등 新유통경로 안정적 정착, ⅱ)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, ⅲ)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8,904억 원의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.

아울러, 농식품부는 그 동안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운영과정 등에서 제기되어 온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, 현장포럼 등을 통해 논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 

○ 이러한 취지에서 개최된 금번 포럼은 “농식품 유통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” 과제 중, 농산물 직거래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제(농정연구센터, 장민기 부소장) 하였으며, 그 외 직거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과제를 건의하였다.

주요 내용은 ⅰ)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, ⅱ)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에서 상품권 활용 확대, ⅲ) 직거래 사업장의 농산물 구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, ⅳ) 하천변공원 등 활용한 직거래장터 개설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.
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. 아직까지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가 많이 있다며,
규제개혁 현장포럼이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, 직거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,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 

한편, 농식품부는 금일 포럼에서 논의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,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